자동차 보험 비교? 혼자 가입하기 (1편 대인 1)
최근 자동차 보험은 설계사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가입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가격이 10~15% 저렴하기 때문.
1만 원의 10%는 1천 원에서 1천5백 원이지만
150만 원의 10~15%는 15만 원에서 22만 5천 원...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파탄을 예방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가입합니다. 탄생 배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의무로 가입을 시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나의 잘못으로 누군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멀쩡하게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했던 피해자는
‘나’로 인해 인생에 리듬이 망가집니다.
육체도 망가지고 차는 사고 차량이 되어 감가 되었으며
병원비까지 발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배상받을 수 없다면?
또는 제때 배상받을 수 없다면?
피해자는 이차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자동차 보험의 가입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몇 번의 포스팅에 걸쳐
자동차 보험 제대로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왜 대인 2가 중요한지
왜 자동차 상해 특약이 좋은지
대물은 얼마를 드는 게 좋은지 또 왜 그런지 등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 포스팅을 잘 참고하셔서
꼭 양질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셨으면 합니다.
1. 자동차 보험의 구성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약 2,385만대로 이는 2015년 4월에 비해
344만 7197대(16.88%)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렇게 해마다 자동차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을 다치거나 죽게 했을 때
이를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보험의 구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인배상 I ,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OR 자동차 상해),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자기 차량 손해가
대표적이며 그 밖에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기타 다른 암보험, 종신 보험, CI 보험 등에 비해
그 구조와 용어가 간단하여 소비자가 스스로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자동차 보험의 기초 공사, 대인 1
첫 번째로 설명드릴 대인 배상 I입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시 가장 먼저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대인배상 I의 약관 상 정의입니다.
책임보험이라 부르기도 하며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때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서 정한
급수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교통사고 호발 부위인 경추, 요추의 염좌의 경우
12급에 해당하고 그 한도가 120만 원입니다.
최대 12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대인배상 I의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미가입 시 과태료 및 형사 처벌(징역 or 벌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잠깐!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 간단하게 알고 가기
1. 과태료란?
도로 위의 무인 카메라, 단속 장비를 통해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비대면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즉 타인을 다치게 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상 질서 유지에 대한 부분을
위반하였을 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과되는 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벌금이란?
형법에 따라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며
만약 벌금이 부과되면
액수에 상관없이 전과에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
면허가 없이 운전을 하다가
타인을 사상케 한 경우
벌금 or 징역이 부과되어
전과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 대인 배상 1은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하며,
대인배상 I을 선택해야만
대인배상 II(임의보험)를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편. 아시아에서 가장 디테일한
자동차 보험 갱신, 가입하는 방법
(대인 2)’에서 계속